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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명성에 기대 타인 비난·욕설…경종 울릴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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