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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

입력 2026-10-15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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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경찰 직무배제·징계 요구…서울경찰청 영장 심사도




국정감사 사흘째, 공소청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두고 격돌한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2026.10.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중지 사건 등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


세부적으로 ▲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심사와 재수사 요구 ▲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직무배제 등 검토 ▲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 ▲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의 심사·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공소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암장' 또는 부실 수사를 막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기능하는 해당 부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형사부 등 다양한분야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검사 9명(부부장 3명·경력검사 6명)을 배치했다.




불송치심사부 불송치 사건 처리 개요 도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송치심사부의 기능·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공소청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4만4천929건, 수사중지 사건은 1만4천295건이다.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 등이 불복해 이의신청하는 사건들도 불송치심사부가 일괄해 담당한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하는 사건도 맡는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도 심사한다.


서울경찰청 외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이나 성폭력 등 전담 분야 관련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에서 처리한다.


서울공소청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사건 심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직무를 해태하거나 위법·유착 등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적 강제수사를 걸러주는 사법통제를 하고자 한다"며 "송치 사건에 준하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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