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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입력 2026-10-15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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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소멸시효 지나 소송 제기" 최씨 주장 받아들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의 2020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 이영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천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다.


같은 달 28일 구치소가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1월에서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한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구치소는 작년 11월 25일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은 최씨가 2010년 10월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납입 기한(30일) 경과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소송 제기 시점에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하고 납부 주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사항이 모두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선 최씨에게 통지하며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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