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미공연 취소' 이승환 2심 재판부,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

입력 2026-10-15 14:43: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2월 10일 당사자신문 예정…이승환 측 "시장 생각 들어야"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수 이승환씨의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기일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은 당사자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미시 측은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