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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입력 2026-10-15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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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외 작업 요구·보수 지연 등 부당 대우…노동부, 현장 의견 청취


김영훈 장관 "일터기본법 연내 제정"…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추진




발언 듣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구직자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6.9.15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 영상 편집 프리랜서인 30대 청년 A씨는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는 바람에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열고, A씨와 같은 청년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이들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연·삭감 등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픈마이크 현장에서 청년 프리랜서 등은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런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일터기본법의 연내 제정 및 이를 토대로 한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선 안 된다"며 "일터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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