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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자에 3천만∼5천만원 지급…분양권 14개 분양가 261억원 규모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서울지역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 확률이 높은 고점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60대 A씨를 구속하고 청약통장 양도자, 매수자, 알선 브로커 등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떴다방' 업자이자 부동산 청약 브로커인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대상자나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해 3천만∼5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청약통장을 넘긴 사람들은 치솟은 서울 부동산 분양가 때문에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 카페 등지에서 접근한 브로커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금을 대고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쩐주'와 함께 불법 전매 거래로 수익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쩐주' 중에는 은행 간부, 5급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이번 수사 대상이 된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총 14개로, 분양가 합계만 26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수개월에 걸쳐 2만건 상당의 녹취파일, SNS 수발신 내역, 계좌 거래를 분석해 '떳다방'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매 조직 일당 검거 내용을 공유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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