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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 유죄 인정…강선우 측, 항소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방법에 관한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일부 다르지만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kjhpress@yna.co.kr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대해선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경우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무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다가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별다른 말 없이 퇴정했다.
이날 선고 직후 강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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