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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제한 확대 안 돼"…법원에 탄원서

입력 2026-10-14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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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9개 공정 중 3개 쟁의 제한…사측, 배양·정제 공정도 포함 요구


한국노총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 가늠할 사건"…26일 2차 총파업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 나흘째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노동조합 전면 파업 나흘째인 지난 5월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출근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한국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제한 공정 확대 요구에 반대하며 법원에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 9개 공정 중 3개 공정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자 사측은 배양·정제 공정까지 제한 범위를 넓혀달라며 항고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1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 판단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의 쟁의 제한 범위 확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출근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노동조합 전면 파업 나흘째인 지난 5월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5.4 soonseok02@yna.co.kr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 수십차례 임단협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5월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부 공정에서의 쟁의행위를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1심 재판부는 9개 공정 중에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 등 3개 공정은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이더라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사측은 배양·정제 공정 등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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