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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尹 직무배제 반대성명 참여엔 "절차 안 맞는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와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진 전 검사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점과 진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이 무마된 게 아니냐는 점 두 가지를 요청했다"며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감찰 무마 의혹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따랐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비위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임은정 검사가 피해자와 접촉한 뒤 진술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해 감찰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수청의 감찰 대상이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는 "장관 조치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률상 가능한 지휘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인 데 대해서도 당시 직무 배제 명령의 절차가 부적정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명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김영진 행안위원장 질의에 "직무 배제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소명 없이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시점에서 맞냐는 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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