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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등 저층주거지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입력 2026-10-1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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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서 7개 대상지 총 25만4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선정지역 표시 지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 총 25만3천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등 7곳이다.


휴먼타운 2.0은 동네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필지 단위 신축·개량을 돕는 사업이다.


7개 구역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5개 분야의 건축 특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마을 경관에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에서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의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최대 40%에서 60%, 높이를 16m에서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당동과 화곡1·2동은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개봉동은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골목 안 좁은 필지의 건축도 쉽게 한다. 연립주택의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2m에서 1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이고 옥상조경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때 특례 적용계획서를 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빠르게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마을의 옛길과 지형을 지키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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