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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잡아낸다…오늘부터 운행정보 실시간 의무 전송

입력 2026-10-14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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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잡아내기 위해 14일부터 민간 구급차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이날부터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관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내년부터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에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기능도 개선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정기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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