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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끊기고 원금도 못 찾아…수차례 민원·고소에도 제재 없이 사업

B 코인과 C 코인에 억대를 투자한 A씨와의 통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울화가 치밀죠. 이걸 왜 했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하루 아침에 삶이 무너졌어요"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발행한 비상장 가상자산(코인)에 억대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C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C씨는 이들 회사가 블록체인 실물경제 기반 코인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며 고수익과 고배당을 제시한 것을 믿었지만 이는 허상이었다.
이들 회사는 수년 전부터 유사 수신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지금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사 사무실. [촬영 박수현]
C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초기 배당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큰 돈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당금이 현금에서 어느 새 코인으로 바뀌더니 작년부터 그마저도 건너뛰는 경우가 늘었고, 배당금으로 받은 코인은 가격이 폭락했다.
이들 회사가 발행한 D 코인과 E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거래되다가 긱각 작년 9월, 올해 5월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퇴출됐다.
코인 가격도 지난해 각각 1만9천원대, 3만2천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장폐지 이후엔 최고가 대비 97.9%, 99.6% 추락해서 현재는 수백원대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은 코인이 조만간 해외 유력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회사 측의 말을 믿었다가 현실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 회사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요주의 상태였다.
A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사업을 벌이다 작년 4월 거래 은행에서 '미신고'를 이유로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다.
A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A사가 작년 1월1일∼2월13일 한 달여 사이 이용자들과 거래한 D 코인 규모는 2천억원에 달했다.
A사와 B사를 두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민원, 고소가 잇따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B사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수사 없이 2024년 3월 불입건 결정했다.
올해 2월에도 한 시민단체가 B사 대표 등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됐다.
그러는 동안 이들 회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고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과 코인을 내놨고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회사 측에선 고소해봐야 어차피 무혐의라고 하니 투자자들이 겁을 먹거나 의욕을 잃고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기로 인정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현실을 외면하며 망설이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접수한 관련 사건을 모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 사안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지난달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투자 피해자 14명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등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은 각 경찰서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투자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고수익을 내세운 디지털자산 투자 권유로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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