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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체내 납 배출 약 복용' 공장 조사(종합)

입력 2026-10-13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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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검진 수치 낮추려는 의도라면 건강권 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의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의심 정황이 발견돼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광산구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이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일부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노동청은 실제 사업장에서 경구용 약 복용이 이뤄졌는지, 복용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근로자들과 대면 조사도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방침이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사업주가 건강검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물 복용을 유도·지시했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다"며 "근로자 전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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