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사 직접수사 사건 109건도 이송 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공소청 출범 첫 일주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1천65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천654건이다.
이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리 중이던 사건들이다. 앞으로 보완수사가 요구될 사건의 전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실제 수사는 해당 기관이 수행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던 사건 가운데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이달 8일 기준 45건이다.
경찰은 검사가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해 경찰로 이송할 직접수사 사건을 전국적으로 약 109건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이송 규모는 유예기간 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사가 기소 중지한 지명수배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1천954건으로 집계됐다.
향후 미제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면 일선 수사 부서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넘겨받은 사건과 송치 뒤 추가 수사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송 사건과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초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wri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