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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그린벨트 훼손 면적 270만㎡…해제 앞서 복구해야"

입력 2026-10-13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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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80개 규모…"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근거로 삼아선 안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지만, 그에 앞서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한 복구·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린벨트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65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3천665.4㎢ 중 82.5%는 임야·농지에 해당했다.


2016∼2024년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시설물 설치 면적은 149.1만㎡(1만8천707건 적발), 토지 훼손 등 면적은 270만8천㎡(7천1건 적발)에 달했다.


토지 훼손 등 면적 270만8천㎡는 축구장 약 380개를 합친 수준이다.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명령 3만1천103건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천647건(47.1%)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서울(5천419건), 경남(3천418건)이 뒤를 이었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만1천283건, 부과액은 828억5천만원이었으며 관련 고발은 총 1천647건이었다.




전국 그린벨트 위법행위 및 복구·관리 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실련은 "이행강제금과 고발은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훼손된 토지가 복구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각 조치가 원상복구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과 공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미이행한 사례는 3천196건,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경우는 2천49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외곽 신규 택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도시 확산을 심화시키고 교통·생활 기반 시설 조성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그린벨트 훼손을 해제의 근거로 삼기에 앞서 토지 훼손 경위와 지자체의 예방·복구 노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훼손 그린벨트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관리 인력 및 예산의 현실화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관리 감독 실태 점검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위원장,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2026.10.13 mjkang@yna.co.kr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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