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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전남광주 교육감실 점거 농성…"보충 교섭 촉구"

입력 2026-10-13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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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근무여건 통일·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교육감실 점거 농성하는 학비노조 조합원들

[촬영 장아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민현기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교육공무직 보충 교섭과 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무안청사 교육감실에서 동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광주청사 교육감실에는 조합원 20여명이, 전남청사 교육감실에는 조합원 8명이 각각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양 청사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교육공무직 보충 교섭 실시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 통합으로 기존 전남·광주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이 달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충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과 노조 간 단체협약은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보충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는 교육청 통합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광주지부는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단체교섭 후속 조치로 구성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테스크포스(TF)'가 6차례 열렸으나 대상자 90명 중 6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보충 교섭에 나서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교육감실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교육청은 지역 간 처우 차이가 있는 직종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2028년 2월 28일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광주와 전남 사이에 처우 차이가 확인되는 직종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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