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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여부 21일 결정

입력 2026-10-13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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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후 징계 청구 안건이 심의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연기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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