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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 주기적 확인…실효성 확보 나서

입력 2026-10-13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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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때 스마트워치 방전으로 꺼져있어




'존속 살해' 20대 남성, 손에 피 묻힌 채 송파서로 송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스마트워치의 전산 점검과 담당자 통보 절차를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려 피해자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주일가량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주로 기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사용 여부 점검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현재 담당 수사관들은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피해자의 답변에만 의존하는 경우 실제로 전원이 꺼져 있어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송파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 당시 방전돼 있어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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