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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4일부터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 운영…피부양자 등록 서류도 대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되는 국외 발급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공단은 14일부터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사례와 검증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낸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외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포스티유(Apostille·외국 공문서 국제 인정제도) 등 공적 인증 자료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국가별로 서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다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의 서류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관리·공유할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사전에 안내해 올바른 자격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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