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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수사 역량 의심…기본부터 제대로 갖춰야"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2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8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단 2건에서만 발부받아 발부율이 25%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2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으로,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 역시 12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50%에 그쳤고, 압수수색영장은 260건 가운데 70.2%에 해당하는 177건만 발부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8.6%, 체포영장 96.6%, 압수수색영장 90.6%인데,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들에서는 모두 전체 발부율을 크게 밑돌았다.
공수처는 이처럼 어렵게 발부받은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
손준성 전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정치인과 주고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수처는 2022년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압수수색 도중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모 전 경무관을 수사하면서 포렌식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주진우 의원은 "영장 기각에 집행 부실로 인한 증거능력 논란까지 겹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된다"며 "적법절차와 수사 기본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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