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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지정재판부에 기각 권한 줘야"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3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헌법소원 미제 사건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 미제 사건 수는 2022년 1천20건에서 2023년 956건, 2024년 819건, 작년 778건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올해 6월 기준 891건으로 반년 만에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 처리 건수는 2천679건으로 지난해 한해(2천486건)보다 늘었으나, 접수 건수가 2천445건(지난해)에서 2천792건(올해 상반기)으로 폭증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평균 처리기간은 661.5일 수준이었다.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806.4일에서 2024년 732.6일, 지난해 749.7일이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처리 기한(접수 후 180일 이내)의 4배 안팎에 달했다.
일각에선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내용상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도 모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각하한다.
반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내용상 명백히 이유가 없는 사건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정재판부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 지정재판부 재판관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4명 전원 의견이 일치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을 기각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 재판관 9명이 모두 붙잡고 있으니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들이 몇 년씩 미뤄지는 것"이라며 "지정재판부에 기각 권한을 줘서 헌재가 정말 중요한 헌법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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