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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자 5년째 매년 100명 넘어…올해도 누적 110명

입력 2026-10-13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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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대폭 축소와 맞물려 작년 175명 퇴직




공소청 시대 개막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년째 이어온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검사들이 줄지어 법복을 벗으면서 연간 퇴직자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천292명의 4.7%에 해당하고,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천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검사 200여명의 절반가량이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공소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돈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는 70∼80명 선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 퇴직자가 146명으로 다시 급증했고, 이후로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청 폐지론에 힘이 실린 작년에는 퇴직 검사가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수년 동안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와 이로 인한 외풍으로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부산지검(현 부산지방공소청)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승주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역시 지난 8월 사직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것이 법이다'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한 나라의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남겼다.


올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의 영향으로 퇴직한 검사들이 많았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만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고, 2차 특례 임용에도 10명 미만의 검사가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미제사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6천307건에 달했다. 미제 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천20건, 8월 말 16만4천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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