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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구속심사 앞두고 잠적…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검거

입력 2026-10-13 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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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9년 전 철제 파이프로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23일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철제 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로 지냈다.


A씨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 남구에서 A씨의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약 6개월 뒤인 내년 3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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