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오늘 마무리

입력 2026-10-13 05:3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체포방해' 나경원 등 첫 재판…'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항소심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등이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도중 받은 구속집행정지가 유지되면서 1심 선고 이후에도 구속되지는 않았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3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