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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발찌 차고 규정위반 599건…무도실무관은 정원 미달

입력 2026-10-12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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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인력은 234명 불과…현장 출동 직원 폭행 피해도




전자발찌 훼손에 소재불명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2인1조로 구성된 감독팀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무도실무관 역시 정원 미달 상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외출 제한 위반이 590건이었고, 접근금지 위반(4건) 출입금지 위반(5건) 등 사례도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도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는 5천273명으로, 지난해(4천827명) 대비 9.24%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천421명, 2023년 4천188명, 2024년 4천474명 등 계속 4천명대를 유지했고, 올해는 7월까지 5천273명이 집계된 것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5천명 후반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반해 대상자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대일 전담인력과 수사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2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5명에서 2023년 225명으로 줄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23명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3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1인당 관리 인원도 올해 7월 기준 20.4명으로 2022년 17.1명 대비 증가했다.




영화 '무도실무관' 속 장면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장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대상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도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인력이다.


법무부는 대상자에 대한 밀착 지도 감독 및 대응을 위해 2013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된 전자감독 범죄 예방팀을 신설했다.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을 순찰하며, 전자장치 경보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검거를 돕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도실무관 정원은 170명이지만, 올해 8월 기준 실제 인원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167명에 불과하다.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지거나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경보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매년 1만여건을 웃돌고 있다.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2인 1조로 실시하는 현장 출동은 올해 7월 기준 1만2천604건이었다.


출동 건수는 2022년 9천940건, 2023년 1만2천108건, 2024년 1만2천590건, 2025년 1만4천363건 등 매해 증가 추세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대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폭행 피해를 본 보호관찰관은 7명, 무도실무관은 5명으로 집계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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