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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률 58.5%…LH 피해주택 1만1천148가구 매입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 인정되면서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642건을 심의하고 이 중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1천559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2%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2천21건), 경기(9천317건), 인천(3천87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천14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6천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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