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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언론 소송 원고 승소율 36%…손해배상액 평균 1천324만원

입력 2026-10-11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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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2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발간




언론 관련 소송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해 선고된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36%로 집계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평균 1천324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202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소송 판결 18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87건을 원고 유형별로 보면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이 68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 62건(33.2%)이었다. 공적 인물에는 고위 공직자(16건), 정치인(16건), 유명 기업인(8건), 유명 언론인(7건) 등이 포함됐다.


한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경우를 각각 집계하면 187건의 소송에서 총 469건의 청구가 제기됐다. 이중 손해배상 청구가 248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 청구(24.3%), 기사 삭제 청구(12.8%), 반론보도 청구(6.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87건 가운데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67건(35.8%)이었다.


추후보도 청구(80.0%), 반론보도 청구(71.4%) 등은 비교적 승소율이 높았고, 손해배상 청구는 26.2%, 기사 삭제와 보도금지 청구 소송에선 각각 15.0%, 11.1%만 원고가 이겼다.


공적 인물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 승소율 21.0%보다 배 이상 높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 평균액은 1천324만원이었다. 방송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선 평균 1천725만원, 인터넷신문은 1천41만원, 언론사 닷컴 대상 소송에선 평균 1천195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 관련 사건 19건도 지난해 선고됐고, 이 가운데 10건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언중위는 "동영상 플랫폼 보도에서도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책임 판단에 기존 언론 관련 사건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한편, 피해구제 방식에선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령 법원은 동영상 플랫폼 대상 사건에서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을 낭독한 영상을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고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구제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언론 관련 판결 중 주목할 만한 법리가 담긴 판결 22건의 전문도 수록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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