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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제출 안해도 기록상 소명됐다면 선정할 여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1인당 월 50만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청구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고,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원심 조처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이 담긴 사건 기록에 의해 '피고인이 가정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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