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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의원실 분석…"외국인에 뒷문 열어준 안보 자해행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산업통상부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의 참여를 방치하고 있어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이날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연구인력이 투입된 헬기 주기어박스,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31개 보안 과제 중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과제는 3건(9.7%)에 그쳤다.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2건(71.0%), 사전승인 절차가 미흡한 사례는 6건(19.3%)이었다.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과제 연구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연구원의 위험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국가정보원 등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보안 과제에 외국인을 투입할 경우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사전승인 통보 절차에 대해 "장관 보고나 국정원 통보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고, 산업부 소관 연구 중에서는 정식 심사 대신 '조직 대표이사 승인'·'해외전문가 채용 건' 등 단순 기업 인사 채용 결재문을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산업부는 당초 '보안심사를 우회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사후승인을 받은 인원이 있다'며 뒤늦게 보안 공백을 인정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과제를 수행한 일부 기업 또한 문제가 된 외국인 인력을 과제에서 제외했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산업부가 자기들 안방에선 외국인에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보안규정을 위반한 과제 전체를 재조사해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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