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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

입력 2026-10-11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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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동물로 속여 보호소에 파양·구조자 기만 유기 사건 등 송치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법안 국회 계류…전문가 "입양 자격제 검토해야"




노상에 누더기 상태로 유기된 채 방치된 반려견의 모습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한 뒤 유기한 혐의로 송치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무책임한 유기를 막기 위해 입양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기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뿐 아니라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유실동물인 것처럼 속여 시 동물보호소에 인계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반려견을 임시 보호하던 중인 것처럼 속여 보호소에 맡겼으며, 해당 반려견은 이후 안락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한 고양이 대신 다른 고양이의 사진을 보내 구조자를 속인 뒤 유기한 사건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인 구조자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한 뒤 유기한 B씨를 지난달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B씨는 구조자에게 입양한 고양이와 무늬가 전혀 다른 고양이의 사진을 보내 실제 상황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양이가 며칠 동안 굶고 있으니 데려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은 지난 5월 B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 밖에도 영원과 사단법인 포캣멍센터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상 평상에 털이 심하게 엉킨 말티즈를 유기한 혐의로 보호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C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무책임 입양·양육 포기 예방해야…"사전 교육 의무화 필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소유자 등의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입양이나 양육 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견사 밖을 바라보는 보호동물의 모습

[촬영 김세린]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입양·분양부터 소유자 변경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양 이후에도 보호자의 양육 책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의 대표 이다영 변호사는 "결국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양의 문턱을 적절히 높여 입양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민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 자격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입양이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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