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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 급증…법원 결정은 ¼뿐

입력 2026-10-1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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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정조치 신청에 법원 승인율, 3년새 20%p 안팎 하락


검찰 청구 비율도 하락세…"피해자 보호 실효성 우려"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해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천466건이었고, 이 가운데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22.8%)은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율은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천5건에서 2023년 1천186건, 2024년 1천225건, 지난해 1천87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스토킹 가해자 철저 분리"…검경 대책 이번엔? (CG)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천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경찰의 신청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검찰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5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올해 1∼8월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은 836건이었지만, 법원 결정은 330건(39.5%)에 그쳤다.


2022년 60.6%였던 신청 건수 대비 결정 비율은 2023년 51.6%, 2024년 56.4%, 지난해 49.0%로 등락하다 올해는 40%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과 비교하면 2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2022년 274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 승인 비율은 최근 수년간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통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관계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과 법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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