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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문성 우려…김위상 의원 "베테랑 감독관 턱없이 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가운데 산업안전감독관의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감독관도 10명 중 3명은 수사 경력이 1년이 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천576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에 달했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산업안전감독관의 1년 미만 감독관 비중은 눈에 띄게 높은 편이다.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은 그동안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들 중 베테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사 경력 5년 이상 산업안전감독관은 전체의 24.7%에 불과해 전문성 우려가 지적된다.
직급별로도 저연차·하위 직급 감독관이 많았다.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중 사무관 이상인 4급은 3명, 5급은 95명에 그쳤다.
대부분 6급(407명)과 7급(975명)이었으며, 8급(82명)과 9급(14명)도 일부 있었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도 수사 경력이 짧은 감독관이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천488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29.3%)이었다.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405명(16.3%), 3년 이상∼5년 미만은 467명(18.8%), 5년 이상은 886명(35.6%)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법적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7곳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위상 의원은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저연차 감독관들을 이끌어 줄 숙련·베테랑 감독관이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 분야 수사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를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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