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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부당이득 6천550억…환수율 14% 그쳐

입력 2026-10-10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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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925억원만 회수…"재산 은닉 막도록 조기 채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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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여간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14%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올해 6월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모두 6천550억원(의료기관 3천392억원·약국 3천158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액은 925억원으로, 환수율은 14.1%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결정액은 218억원에서 작년 1천117억원으로 411.4%나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47.7%에서 13.74%로 뚝 떨어졌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환수결정액 430억원 중 68억2천만원만 걷혀 환수율이 15.9%에 그친 상태다.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 이 기간 환수결정액의 약 67%인 2천114억원이 2022∼2023년에 몰렸는데, 환수율은 각각 2.8%, 5.7%에 불과했다.


소수의 대형 면허 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두고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 은닉·처분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징수율·미징수 총액이 환수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 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 결정 및 처분 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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