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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가 제자 강제추행…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6-10-08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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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한데 반성하는지 의문"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해당 대학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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