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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첩보 수집 강화…수사 비위 징계 수위 적정성도 검토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연말까지 석 달간 전국 단위로 수사 분야 비위에 대한 집중감찰을 벌인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찰·감찰 인력을 수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찰부서는 상황실처럼 운영하면서 각 시도청 감찰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받고 점검한다.
감찰 담당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수사 직무 비위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경찰청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하면 심사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경찰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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