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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부터 검사면담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종합)

입력 2026-10-08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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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무료 법률지원 강화…변호사 수임료 150만→250만원


수사기관 2차 피해·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규모 2천500→5천명

개정 형소법 모니터링 TF 구성…문제 수집해 매뉴얼 제작 계획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 방안 브리핑하는 원민경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점검표가 만들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권리체크 10'을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권리체크 10은 무료 법률지원 신청,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담았다.


사건 접수 확인, 송치·불송치 결과와 기소·불기소 의견 확인, 보완수사·재수사 등 수사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나열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첫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법률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내년 형사를 기준으로 400∼500건, 민사·가사를 포함해 3천200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사관 전문교육 규모를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진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법률지원기관, 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부처 내에 만들어 문제 사례를 수집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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