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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글날 맞아 한국어교원 514명 설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동구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사회 통합 프로그램' 수업의 외국인 수강생들이 공부하는 책. 2025.9.1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한글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이주민과 유학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4명 중 3명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며 '쪼개기 계약' 관행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어교원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 한국어교원 응답자 76.5%는 일터에서 주당 수업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업 준비, 상담, 평가·채점, 행사 참여 등 강의 수반 업무를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82.5%였다.
노조는 "서류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지만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셈"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 응답자 90.4%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74.2%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이라는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고용 불안(76.0%)과 낮은 보수(49.1%)가 주로 꼽혔다. 한국어교원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불분명하기 때문(25.4%)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88.5%가 '한국어교육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49.1%는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장은 "한글날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노동은 법의 예외로 밀려나 있다"며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멈추고, 강의 수반 업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최근 이주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등 한국어교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근로계약 관행들이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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