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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항소심 내달 시작…1심 공소기각

입력 2026-10-08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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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고문료 1.5억 받아


1심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 아니라고 판단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1심 공소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가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한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만 했을 뿐이고,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위법한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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