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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심문기일은 오는 12일로 잡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단장 등 피고인들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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