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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선

입력 2026-10-08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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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활용해 맞춤형 정보…"몰라서 권리 놓치는 일 없게"




경매 임차인 통지서 QR코드를 통한 상세정보 제공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임차인 통지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로 연간 14만건가량이 발송된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형식으로 돼 있어 임차인이 주요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요구종기(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시한)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못 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통지서를 임차인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 임차인 유형별로 요건과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도 반영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통지서를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은 통지서 하단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사건 검색과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양식 등의 내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와 실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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