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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문시 경위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지휘' 지침 내려

입력 2026-10-07 2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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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권고 따른 것"…내부 게시판엔 부정적 의견도




경찰청

[촬영 안 철 수] 2026.2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경위 계급 이상 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경찰청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그보다 낮은 계급인 경사·경장 등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사부서에는 경위 계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부족해 경사·경장 계급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고, 이달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수사준칙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침에 일선 수사관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게시판에 '당직 상황 등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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