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소청 "세월호·MB사건 증거 폐기?…전혀 검토한 바 없어"

입력 2026-10-07 15:04: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소청이 세월호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건의 디지털증거 폐기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청은 7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따라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 6일 법무부가 그간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디넷 증거를 재판 중인 것만 보관하고 수사·기소 중지 사건과 관련한 것은 담당 수사 기관에 이관한 뒤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법무부가 영구·준영구 보관해온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법무부가 장기 보관 사례로 세월호 사건, 이명박(MB)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들(세월호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장기 보관 증거 사례로 언급했을 뿐"이며 "장기 보관 증거를 계속 보관하기 위해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청은 내란 특검이 수사했던 12·3 비상계엄 사건 증거도 보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 "내란 특검은 디넷이 아닌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를 이용했다"며 디넷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NDFaaS는 이용 기관이 독립적으로 전자적 증거를 직접 등록·폐기·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라며 "여기에 보관하는 전자적 증거는 내란 특검이 관리와 폐기 업무를 수행할 뿐 공소청은 관리, 폐기 업무 주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jae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