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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각종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나,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자기 지역과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활용한다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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