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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 끊기자 망상 빠져 복수 결심
자기 집에 점화장치도 설치…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도 유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당시 33세)씨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 등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로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 성폭력 범행으로 구속기소 돼 전처(B씨의 모친)와 이혼하고 2015년 사실혼 관계도 청산한 뒤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 2년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원씩 생활비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겼다.
이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점화장치만 설치했을 뿐 매개물에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착수 전 준비 단계에 그치면 보다 법정형이 낮은 방화예비죄만 문제가 된다.
2심 재판부는 점화장치 설치와 작동 설정을 모두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 예정 시각에 점화·연소가 개시될 수 있는 상태라면 점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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