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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토요일 실외운동 시행하려면 교도관 430명 출근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로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이 제한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 A씨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구치소에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점, 운동 시간을 사람마다 30분∼1시간으로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수한 조치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혼거수용자 및 '처우상 독거수용자'(야간에만 독거수용)는 30분, '계호상 독거수용자'(항상 독거수용) 및 관심대상수용자·사형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1시간의 운동을 허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운영 여건상 과밀수용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계호인력으로 운동시간을 전원 1시간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현재로선 토요일 실외운동을 위해서는 매주 약 430명의 교정 공무원이 출근해야 하고, 연간 약 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의 실외운동 운영방식이 기관의 재량 한계를 벗어나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피구금자에 대한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 실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교정시설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와 행정규칙 등을 개정해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도관 인력 증원 등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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