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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폭발 사건' 이재명 대통령 여적 혐의로 추가 고발돼

입력 2026-10-07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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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민단체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민경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다.


지난 2일 민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과 안 전 장관의 주위적 혐의에 여적죄를 추가하고 기존에 고발한 일반이적 혐의를 예비적 혐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도 피고발인 명단에 추가됐다.


민 대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의도적 지뢰 매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추가로 밝혀진 데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열 등 지형 변화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을 통해서는 1년 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이러한 점을 1년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도 않았다며 "국군에 위험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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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