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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올해 지출 2억8천만원…김기표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필요"

[김기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매해 총 수억원을 민간 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공서가 대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DB)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곳은 올해 엘박스 등 민간 판례·법률정보DB 이용에 총 2억8천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 법무부 9천370만원 ▲ 경찰청 7천750만원 ▲ 공수처 3천300만원 ▲ 공정위 2천574만원 ▲ 금융위 499만원 ▲ 금감원 4천956만원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 3년간 지출은 약 5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공서에서 적잖은 돈을 들여 민간 DB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판결서 열람이 불편하고 부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색 가능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약 600자 분량의 내용만 우선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건당 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선 편의성 높은 민간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민간 DB에 등록돼 있지 않은 판결문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유료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판결문을 국가 기관조차 제대로 검색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다시 세금으로 민간 DB를 구독해야 하는 구조"라며 "판결문 공개 범위와 검색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 목적 판결문에 대해선 수수료 면제와 행정정보망 연계 등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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