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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무대응'

입력 2026-10-06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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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 개선 병행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지만, 피해를 경험한 간호사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 산하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천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으로 88.9%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67.1%, 성적 폭력은 17.7%, 신체적 폭력은 17.0%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당수 간호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 경험자 가운데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가 36.7%,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가 14.4%로 나타났다.


신고나 대응에 나선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는데, 대응 이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가해자와의 분리(12.7%), 공식적인 조치(7.4%),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2.5%)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80.7%는 '간호사 인력 증원'을 꼽았고, 법적 보호 강화(47.6%)와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41.9%), 폭력 예방대책 강화(39.2%)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협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의료기관 종별·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 ▲ 인권침해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 ▲ 조사·재발방지·사후관리까지 연계된 대응체계 구축 ▲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보장 ▲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준지표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더 이상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권침해와 잘못된 관행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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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