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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적법·평화적이어야…피해 경찰관 상당한 공포 느껴"
불구속기소 2명 법정 구속돼·피해 경찰관, 공탁금 수령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35) 씨, 김모(23) 씨, 김모(24) 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박씨 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김씨(24)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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