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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에 URL 없어…"의심스러운 안내는 즉시 삭제"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두 달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여러 채널로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 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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